본문 바로가기
경제

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리

by factstorage 2023. 12. 27.

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 특례대출을 해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.

 

대출 신청 기준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(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, 혼인 여부 무관)가 대상입니다. 

 

최대 5억까지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현재 금리가 연 1.1 - 3.3% 대로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이자율이기 때문에 비교할만한 상품이 없을 정도입니다. 

 

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600만원 이하, 소득 13000만원 이하, 1.6~3.3%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(주택가액 9억원 이하)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00만원 이하, 소득 13000만원 이하, 1.1~3.0%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(보증금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) 빌려줍니다. 

 

1. 대상 (매매 기준)

- 무주택 세대주

- 소득 기준 연 1억 3000만원 이하

- 순자산가액 매매 : 5억 600만원

- 2년 이내 출산자 (혼인 여부 관계 없이 사실혼, 미혼모 모두 가능하지만 2023년생부터 가능)

 

2. 기준

- 소득 요건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, 근로, 사업, 연금, 이자, 임대, 기타 소득 모두 포함됩니다. 

- 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 모두 포함

- 금융자산의 경우 가액기준 5억, 부채는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.

- 임신 사실만으로는 불가

 

3. 주택 조건

- 매매: 9억원 이하 주택

- 전세 보증금: 수도권 5억원 이하, 지방 4억원 이하 

- LTV:  70~80% 사이로 예상

- DSR: 40%, DTI: 60%

 

4. 대출 한도 (30년)

- 매매: 5억원까지

- 전세: 3억원까지

 

5. 대출 기간

- 매매: 10년, 20년, 30년 중 선택 가능

- 전세: 2년 (최장 10년)- 만기일시 상환

 

6. 금리

- 매매: 연소득 8,500만원 이하: 1.6 ~2.7%, 8,500만원 초과: 2.7 ~ 3.3%

- 전세: 연소득 7,500만원 이하: 1.1 ~ 2.3%, 7,500만원 초과: 2.3 ~ 3.0%

- 대출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당 0.2% 추가 금리 인하 (금리 적용기간 5 추가, 3명까지 15 연장 가능)

 

7.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정리표